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63조(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절차)
교양과목은 교무처장이, 교직과목은 사범대학장이, 전공과목은 소속학과(학부)장이,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해당학과(학부)장이, 연계전공과목은 해당 주임교수가 인정하여 소속대학장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02.11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