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62조(편입학의 취소)
편입학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그의 학력 및 자격이나 증명서 허위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편입학을 취소한다. 단, 이 경우에 기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