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자진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(이하 " 총정원"이라 한다)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정과 관련된 학과(부)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1998.3.1, 2009.9.1) |
② |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부터 두 학기(제적된 학기는 포함하고, 계절 학기는 제외)경과 후 1회만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1999.3.1, 2009.9.1) |
③ | (삭제 1998.3.1) |
④ |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등록기간에 소정원서를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08.3.1., 2020.2.1) |
⑤ | (삭제 2023.2.22.) |
⑥ |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허가하되,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(부) 혹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(신설 2009.9.1) |
⑦ |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,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.(신설 2009.9.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