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전조의 1항에 의거 졸업요건이 미달되거나, 기타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기에 졸업할 수 있다.(개정 2000. 9. 1) |
② | 삭제(개정 2000. 9. 1) |
③ | 전조의 제 1항 및 기타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00. 9. 1) |
④ | 학점당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|
⑤ |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수료자는 등록금의 10%만 납부한다.(개정 2000.3.1., 2014.1.1., 2018.4.20., 2023.12.6) |
⑥ | 교직과정 이수자(사범대학생 포함) 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제58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료자는 등록금의 10%만 납부한다.(신설 2018.4.20., 2021.11.12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