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57조(제적)
학칙 제30조에 의한 제적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1.
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하며, 제적일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마지막 일자로 한다.(개정 2000.9.1)
2.
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 제적되는 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날에 제적처리한다.
3.
제적사실은 제적 후 10일 이내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(개정 2000.9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