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휴학기간은 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년(6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단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장은 1회에 한한다.(개정 2000.9.1., 2014.3.1., 2016.9.1.) |
② | 육아(임신·출산·육아) 및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청하고, 휴학기간 3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.(개정 2014.3.1.) |
③ |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각한 질병 또는 취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, 예외휴학의 경우 휴학기간 3년에 포함되지 않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.(신설 2016.9.1.)(개정 2020.6.19.) |
④ | 편입학자의 휴학기간은 1회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재학연한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 편입학자 역시 육아 및 창업, 그 외 예외휴학으로 판단되는 경우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, 그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.(신설 2020.6.19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