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코자 하는 학생은 사유서 및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호자 연서로 지도교수, 학과(학부)장을 경유, 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00.9.1, 2008.3.1., 2011.9.1.) |
② | 신입생은 입학 후 첫 2학기 동안, 편입생ㆍ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질병으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4주 이상의 대학(종합)병원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(개정 2000.9.1., 2011.3.1.) |
③ | (삭제 2011.3.1) |
④ | 등록을 마친 후 학기 중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방학시작 15일 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00.9.1., 개정 2011.3.1.) |
⑤ |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00.9.1., 2021.11.12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