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49조(성적이의)
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(개정 2004.11.1., 2016.5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