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편입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,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교양학점 및 편입학 학과의 전공과목(학점)과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(학부) 및 연계전공의 전공과목(학점)을 인정한다.(개정 2001.11.1) |
2. | 편입생은 전항에서 인정한 학점 이외에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01.9.1) |
3. | 전적대학의 학점인정 결과와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해당학생에게 알려야 한다. (개정 1998.3.1) |
4. | 삭 제(개정 2000. 9. 1) |
5. | 학사편입생의 학점인정은 하지 아니한다. 단,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에 선발된 자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(학점)을 본 대학교 교육과정에 적용,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(학점)을 인정한다.(신설 2001.3.1) |
6. |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 학사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(학점)을 |
7. | 학점인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(신설 2001.3.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