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44조(성적정정)
성적정정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. 단, 착오, 누락, 오기로 인한 성적정정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.(개정 2000.9.1., 2008.3.1., 2016.5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