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43조(성적취소)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의 성적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1.
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과목의 성적
2.
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
3.
동일 교과목을 재취득한 성적
4.
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과목의 성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