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강사는 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기간 내 성적평가표를 작성하여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08.3.1., 2016.5.1., 2020.2.1) |
② | (삭제) |
③ | 학사운영팀은 당해 학기 성적을 성적통지표에 이기하고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(알파벳)으로 표기하고 성적평균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한다.(개정 2008.3.1., 2020.2.1) |
④ | 학사운영팀은 성적을 점검, 학점과 평점을 계산하여 학적부에 등재하고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08.3.1., 2020.2.1) |
⑤ |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(개정 2004.3.1) |
⑥ | 석차는 성적의 평점평균의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부여한다.(신설. 2004.3.1) |
⑦ |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가 취득한 각 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을 인정한다. |
⑧ |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,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(신설 2013.3.1.),(개정 2015.9.1., 2024.6.14.) |
환산식: 55 + (평균평점 × 10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