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41조(출석)
한학기간 실제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가 취업으로 인하여 결석한 교과목 및 교육실습과 병원현장실습자가 실습으로 인하여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학업성적을 인정한다.(개정 2016.10.26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