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고사성적, 과제물성적,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. 단,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1.3.1) |
② | 실험. 실습. 실기 등 특수과목의 성적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. |
③ | 삭제 (2016.5.1.) |
④ | 대학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성적평가표는 영구 보관하고, 출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10년간 보관하며, 기타 성적 산출근거(답안지, 과제물 등)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단, 대회출전 및 훈련의 사유로 유고결석 처리된 체육특기자의 성적 산출근거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(신설 2016.5.1.)(개정 2017.9.1., 2019.1.2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