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38조(부정행위자 처리)
①
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했을 때는 감독교수는 그 증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.
②
교무처장은 이를 미래인재처장에게 통보하고, 미래인재처장은 규정에 따라 징계토록 한다.(개정 2020.2.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