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35조(추가시험)
①
학칙 제41조,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시험에 응하고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간 또는 기말시험 개시 이전에 학사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다. 사유서를 제출한자에게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(개정. 98.7.1, 2008.3.1., 2020.2.1)
②
추가시험은 당해시험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.
③
삭 제(개정 1999.3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