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33조(정기시험)
학칙 제40조에 의한 정기시험은 학기중간시험과 학기말 시험 각1회 실시한다. 단, 4학년 졸업예정자에게는 중간시험을 생략할 수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