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수강신청한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본인이 직접 전산입력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철회는 개인별 수강최소학점을 유지하여야 하고 수강과목을 취소하여 수강인원이 강좌 개설기준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.(개정 1999.3.1., 2014.3.1) |
② |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, W로 표기한다. (개정 2014.3.1.) |
③ | 수강철회를 하면 제2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학기에 초과학점(3학점) 수강을 할 수 없다.(신설 2014.3.1.) |
④ |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 자는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점에 대해선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하지 아니한다.(신설 2014.3.1.) |
⑤ | 철회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 있어서 F등급으로 처리한다.(신설 2014.3.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