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기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 성적이 C+ 이하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. 다만, 재수강은 학수번호가 동일한 과목에 한하되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|
② |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A-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21.1.15.) |
③ | 재수강은 학기당 두 과목을 초과할 수 없고, 한 과목에 대한 재수강 횟수는 1회에 한한다.(단, 취득 성적이 F 또는 NP(NonPass)인 경우에는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)(개정 2017.3.1., 2021.1.15.) |
④ | 재수강으로 기 취득한 성적이 무효처리 되어 성적 평점평균이 변하여도 변동전 성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