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학생은 학과(학부)장 또는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교육과정과 강의시간표에 의거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야 한다.(개정 1999.3.1., 2021.11.12.) |
② | 수강신청은 매학기 1학점 이상 19학점까지 할 수 있다.(개정. 2005.3.1., 2010.9.1., 2014.1.1) |
③ |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 수강신청을 허용한다. |
1. |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4.00 이상인 자는 그다음 학기 2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|
2. | 일반편입자 및 학사편입자는 매 학기 2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|
3. | 직전학기의 수강신청 결과 제8항에 따른 이월학점이 발생한 자는 그다음 수업연한 내 학기에 제2항의 수강가능학점에 이월학점을 추가하여 최대 22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|
④ | (삭제 1998.3.1) |
⑤ | (삭제 2020.6.19.) |
⑥ | (삭제 2020.6.19.) |
⑦ |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교외 사이버대학교의 수강 학생은 매학기당 3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(개정 2007.3.1., 2010.9.1.) |
⑧ | 직전 학기의 수강신청 결과 제2항에 따른 수강가능학점의 잔여학점을 최대 3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그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으로 이월하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신설 2020.6.19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