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25조(학기등록)
①
학생은 매학기 학칙 제24조 및 제17장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.
②
등록금은 소정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납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00.9.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