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규정 ( : 2024년 09 월 01일)
제23조(강의시간 변경)
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한다.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코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사전에 소속대학장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