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육과정은 4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학문적ㆍ사회적 수요와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할 수 있다.(신설 2004.10.20., 2022.1.14.) |
② | 전공교육과정 개편절차는 해당 학과(부)장이 학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작성한 후 전공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교양교육과정은 창의융합교양대학장이 교양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작성한 후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신설 2004.10.20.)(개정 2009.3.1., 2013.3.1., 2020.6.19., 2023.2.22) |
③ | 융합교육과정 개편절차는 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 및 융합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(신설 2020.6.19.) |
④ | 정부 재정지원사업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른 개편 또는 개편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(개정 2017.12.15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