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 특별교육과정(마이크로디그리)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( : 2024년 08 월 01일)
제5조(학점인정)
①
특별교육과정 수료증을 첨부하여 본교 학사운영팀에 제출하고, 인정성적은 P(Pass)로 처리한다.
②
수강신청 시 특별교육과정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③
‘평생교육선행과정'과 ‘평생교육심화과정' 이수학점은 평점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,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