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 특별교육과정(마이크로디그리)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( : 2024년 08 월 01일)
제4조(학점인정 신청)
①
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교육과정(마이크로디그리) 학점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본교 입학 첫 학기에 신청 하여야 한다.
②
특별교육과정에 의한 학점인정은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③
‘평생교육선행과정'과 ‘평생교육심화과정'은 모두 해당 과정의 출석 80% 이상 이수한 자에게 특별교육과정(마이크로디그리) 수료증(별지 제1호 서식)을 수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