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정부 및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해 개설된 특별교육과정(마이크로디그리)(이하 "특별교육과정" 이라 한다)"이라 함은 정부 및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하여 본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‘평생교육선행과정'과 ‘평생교육심화과정'을 말한다. |
2. | ‘평생교육선행과정'이라 함은 정부 및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직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교육시간 30시간 이상 4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. |
3. | ‘평생교육심화과정'이라 함은 정부 및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직업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교육시간 45시간 이상의 과정을 말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