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 특별교육과정(마이크로디그리)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( : 2024년 08 월 01일)
제1조(목적)
이 시행세칙은 성신여자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학사규정 제45조의2 제1항 9호에 의한 정부 및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약에 의해 개설된 특별교육과정(마이크로디그리)의 운영 및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