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|
1. |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|
2. |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|
3. |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|
4. | 기타 위 1, 2, 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(전공)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 2017.12.7., 2021.6.24.) |
② |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제한한다. |
1. |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,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다. |
2. |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,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11.3.1., 2012.9.1., 2021.8.10., 개정 2023.12.7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