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대학원,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중 응시자가 선택하여 실시하고, 필요한 학과는 해당 학과가 인정하는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부가할 수 있다. 단,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.(개정 2009.9.1., 2019.3.1.) |
② |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중 1과목을 응시자가 선택하여 실시한다. 단, 제2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해당 외국어를 선택할 수 없으며, 필요한 학과는 해당 학과가 인정하는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부가할 수 있다. (개정 2007.3.1, 2009.9.1, 2012.3.1, 2012.9.1) |
③ | (삭제 2012.9.1) |
④ | 제2외국어는 독일어, 불어, 일본어, 중국어, 한문으로 한다. (신설 2009.9.1, 개정 2012.3.1) |
⑤ |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.(신설 2009.9.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