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( : 2024년 07 월 01일)
제7조의2(과정 전환)
①
석ㆍ박사통합과정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칙 제 15조 2제 3항 및 제 26조 제 2항에 따라 석사학위 수료 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②
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ㆍ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과정 여석 내에서 전환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.
(본조신설 2023.9.1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