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전공신청시기를 초과하여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지정 시기에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실시한다. |
② | 추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전공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, 전공별 여석에 따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. |
③ |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의 교직이수는 수학 전공과 통계학 전공에 한하여 가능하다.(개정 2022.1.21.) |
④ |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내 부·복수 전공이 허용되는 조합은 아래 표와 같다. 수학 전공과 핀테크 전공간에 부·복수 전공이 허용되지 않으며, 또한 통계학 전공과 빅데이터사이언스 전공간에 부·복수 전공이 허용되지 않는다. |
부·복수 허용 전공 | ||||
| 수학 | 핀테크 | 통계 | BDS |
수학 | | 불허 | 허용 | 허용 |
핀테크 | 불허 | | 허용 | 허용 |
통계 | 허용 | 허용 | | 불허 |
BDS | 허용 | 허용 | 불허 | |
⑤ |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내 부·복수전공은 주전공(제1전공)배정이 완료된 재학생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. 다만, 8학기 재학생은 신청이 불가하다. 다른 학과(부)의 부·복수전공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주전공(제1전공)배정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.(신설 2022.1.21.) |
⑥ | 기타 전공 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(개정 2022.1.2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