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 신청 및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( : 2024년 06 월 24일)
제6조(기타 세부사항)
①
전공 신청 시기를 초과하여 전공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매 학년도 2학기말 전공배정시기에 전공신청을 할 수 있다.
②
전공 배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전공과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