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. (개정 2019.6.14.) |
2. | 기한 내에라도 임무를 완수하면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. |
3. | (삭제 2019.6.14.) |
4. | 귀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별도로 정한 서식의 해외여행귀국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제4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(개정 2008.3.1., 2016.6.1., 2024.6.14.) |
5. | 학기 중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교무처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대강으로 대치할 수 있다.(호 신설 2008.3.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