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원의 해외여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외국정부나 공공기관의 연구비 및 장학금 또는 기타 자금에 의하여 해외로 파견되는 자 중 본 대학교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한을 통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그 연장 기간은 휴직으로 한다. (개정 2019.6.14.) |
② | 교원의 학기 중 해외여행은 강의 및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한 학기 3회, 통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조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해외여행에만 적용하고 기타 해외여행은 여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(개정 2019.6.14.) |
③ | (삭제 2019.6.14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