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원이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출국 7일 이전에 외국기관, 학회 등의 초청장 및 기타 해외여행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강계획서를 첨부한 해외여행허가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 (개정 2008.3.1., 2011.9.1., 2016.3.9., 2018.4.1., 2019.6.14.) |
② |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방학기간이나 국내연구년 기간 중 해외여행은 학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 전 해외여행신고원을 제출하여 사전 신고로 실시할 수 있다.(신설 2019.6.14.)(개정 2024.6.14.) |
③ |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별도의 출장승인을 득한 경우 허가 및 신고의 예외로 한다.(신설 2024.6.14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