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교원의 해외여행은 여행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(개정 2019.6.14.) |
1. | 본 대학교의 보직 또는 교내 학사업무에 의한 공무수행 |
2. | 법인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여행 |
3. | 교환교수, 국비국외파견연구, 교원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|
4. |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찰,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위촉, 위임한 해외여행 |
5. | 국제학술회의의 발표자, 좌장 및 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경우(전시회 또는 연주회 등 포함) |
6. | 연구자료 수집 및 기타 연구활동을 위한 해외여행 |
7. | 친인척 방문 및 기타 사적인 해외여행 |
8. |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(호 신설 2008.3.1) |
② | 전항의 제6호 내지 제7호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신설 2019.6.14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