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 해외여행 규정 ( : 2024년 06 월 14일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(이하 "교원"이라 한다)의 해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9.6.14., 2019.10.18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