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6 월 01일)
제26조(회계감사)
①
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②
발전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전기금 모금 및 접수ㆍ집행ㆍ운용 등과 관련한 각 단위기구는 본 대학교 「내부감사 규정」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다.
③
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본 대학교의 세입·세출 예산서에 포함하여 관리하며, 별도 관리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