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6 월 01일)
제25조(제반경비)
①
발전기금의 모금과 관리ㆍ운영, 예우(기부자, 유치자)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비로 충당하며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.
②
기부와 직접 연관이 있는 CMS 은행지급 수수료, 현물 가치평가 비용 등은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