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6 월 01일)
제24조(기부자 및 유치자 예우 제한사항)
발전기금 기부자 및 유치자를 예우함에 있어 사회통념과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교내ㆍ외 시설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