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제21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의 조성에 직접 관여하여 상당액 이상의 발전기금을 유치한 경우, 발전기금 유치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적절할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유치자 예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상당액 이상의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유치한 공로가 인정되는 교내ㆍ외 인사 및 단체가 유치자 예우 대상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성 금액 및 공로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 |
② | 제1항에 따른 유치자 공로 인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각 학년도 첫 회의에서 이전 학년도에 대하여 종합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③ | 총장 및 부총장, 대외협력홍보팀 소속의 교직원 및 부서장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의 결과,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