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본 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기부자 예우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② |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가액 등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현물은 가치평가 및 소유권 이전 등 권리보전 완료 후 예우함을 원칙으로 하며, 기부한 현물의 수증ㆍ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예우의 수준과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. |
③ | 제2항에 따른 현물 기부자 예우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각 학년도 첫 회의에서 이전 학년도에 대하여 종합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