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발전기금 접수부서는 기부자의 인적사항, 기부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한 약정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자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게 한다. |
② | 익명의 기부자의 경우에도 약정서에 기부자의 인적사항, 기부내용 등을 명기해야 한다. |
③ | 기부자에 관한 정보와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발전기금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으로 관리한다. |
④ | 기부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자의 인적사항, 기부내용을 포함하여 약정한 경우 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 |
⑤ | 본 대학교는 발전기금 유치에 기여한 자와 단체에게 사례금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