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6 월 01일)
제20조(발전기금의 평가 및 관리)
①
본 대학교에 기부되는 발전기금은 기부 즉시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1.
현금은 전액을 기부가액으로 인정한다.
2.
현물은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.
가.
주식 및 채권, 부동산: "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" 상 재산의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.
나.
유무형의 지적재산권 및 동산: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.
②
제1항 제2호 현물의 보유ㆍ매각ㆍ처분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