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6 월 01일)
제19조(회계처리 및 영수증 발급)
①
발전기금은 교비 회계로 관리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야 한다.
②
국제대외협력처장은 총장 명의로 발전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관계 법규에서 정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