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6 월 01일)
제18조(발전기금의 보고)
①
국제대외협력처장은 발전기금 약정금액 및 납입금액을 수시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학년도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
발전기금을 집행한 단위기구는 매학년도 집행결과를 다음 학년도 시작 20일 이내에 대외협력홍보팀에 제출하고 대외협력홍보팀은 그 결과를 수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③
대외협력홍보팀은 발전기금의 집행결과를 기부자에게 학교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고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