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발전기금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부자의 출연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운용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 |
② | 발전기금은 매년 수입과 지출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용 건축 및 시설, 기자재 확충, 학생 장학금, 우수교원 초빙, 우수학생 유치, 교육과정 개발, 교원의 연구비,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활성화 등의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집행한다. |
1. | 일반발전기금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 단, 위원회의 논의 결과,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기획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. |
2. | 지정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정한 사용용도 등이 명확하므로 별도 위원회 심의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 단,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. |
③ | 지정발전기금이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을 상실한 경우 기부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거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기부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. |
④ | 발전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. 이 경우 수익금의 귀속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|
⑤ | 발전기금 접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지정발전기금을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기부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.(신설 2024.6.1.) |
1. | 1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출연된 지정발전기금 중 2년 이상 집행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없는 10만원 이하의 잔액 |
2. | 100만원 미만 현금으로 출연된 지정발전기금 중 2년 이상 집행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없는 출연액 기준 5% 이하의 잔액 |
3. | 별도의 예금계좌로 운영되는 지정발전기금 중 집행 완료 후 발생한 예금이자 등 10만원 이하의 잔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