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발전기금의 모금은 본 대학교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여야 한다. |
② | 발전기금의 모금은 대외협력홍보팀에서 주관한다. 단, 단위기구에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모금 목적 및 명칭, 종류, 운영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해 반드시 대외협력홍보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국제대외협력처장의 협조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모금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 보고해야 한다. |
③ | 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법적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기구의 모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, 약정서, 협약서 및 문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모두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