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6 월 01일)
제14조(발전기금의 설치)
①
발전기금 기부자의 요청 또는 본 대학교의 필요(발전기금의 목적 명시 등)에 따라 특정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"○○○○기금"이라 칭한다.
②
제1항의 발전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명칭과 목적, 모금 및 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
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장학기금의 운용은 지급대상에 따라 학생지원팀과 대학원 교학팀에서 각각 주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