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전기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규정 ( : 2024년 06 월 01일)
제12조(보고 및 시행 등)
①
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
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.
③
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집행한다.